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기망 행위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2015. 9. 2.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피해자들에게 필리핀 J 호텔과 세부 K 리조트 분양권을 판매하며 매월 수익금과 원금 반환을 약정함.
  • 검찰은 피고인이 위 호텔과 리조트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여 분양권을 취득시켜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개인 부채가 30억 원에 달하여 수익금과 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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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26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경원(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 D, E, F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각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필리핀 J 호텔과 세부의 K 리조트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매월 수익금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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