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도박장소를 마련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모아 집단적·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소 인근에서 망을 보는 이른바'문방'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