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 E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 소유의 경주시 D. G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펜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위임하였다. E은 그 무렵 직접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진행하였고, 2015. 7. 피고를 대리하여 세명에스엠디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5. 12.경 피고를 대리하여 C과 사이에 322,7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을 공사대금으로 정하여 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경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H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