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2018나2774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나27751(반소) 대여금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752,879원 및 그중 3,799,004원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2007. 8. 28. 소비대차에 의한 5,000,000원의 채무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4,507,191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해 2017. 8. 16.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28.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49%, 변제기 2007. 12. 27.로 정하여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별지 변제충당표의 각 '변제일'에 각 '변제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및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법정이자율이 연 15%임에도 제1심판결에서 변제충당할 때 연 30%나 연 25%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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