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채무 변제 충당에 따른 잔존 채무액 확정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327,1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고 이행각서를 받았으나, 피고가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고, 2017. 4. 2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 피고는 2018. 11. 1.경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인지하고 2018. 11. 7. 추완항소를 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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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745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27,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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