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피고들은 G 병원 소속 노동자들로서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7. 9. 11. 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총파업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금은 일반회계-적립금 순으로 사용하며, 적립금의 50% 이상을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은 조합원들이 분담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10. 12. 1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17년 임금단체 협상이 타결될 경우 조합원에게 특별조합비를 일괄 부과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상무집행위원회에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