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조합 탈퇴 조합원의 특별조합비 납부 의무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G병원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이었음.
  • 원고는 2017. 9. 11. 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관련 비용 분담을 논의함.
  • 원고는 2017. 10. 12. 1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금단체협약 타결 시 특별조합비를 부과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상무집행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함.
  • 원고의 상무집행위원회는 2017. 10. 16. 조합원 1인당 420,000원을 특별조합비로 결정함.
  • 피고 C는 2017. 10. 11...

1

사건
2018나27409 약정금
원고,항소인
A노동조합 B분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C
2.D
3. E
4. F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피고들은 G 병원 소속 노동자들로서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7. 9. 11. 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총파업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금은 일반회계-적립금 순으로 사용하며, 적립금의 50% 이상을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은 조합원들이 분담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10. 12. 1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17년 임금단체 협상이 타결될 경우 조합원에게 특별조합비를 일괄 부과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상무집행위원회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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