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74,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9. 4.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조선기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 9. 7.경 E에게 포괄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위 회사의 경영권을 모두 이전하였다.
나. 이에 E는 2016. 9. 13. 주식회사 D의 대표로 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회사의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였고, 2016. 9. 19.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12. 경부터 '주식회사 D'의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2016. 9. 13.경부터는 변경된 상호인 피고의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7. 2. 23.경 퇴직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자 사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