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 및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 가계약은 성립되었으나, 가계약금이 해약금 또는 위약금이라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계약금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9.경 양산시 C 대 334.4m2 토지 지상에 3층 건물(근린생활시설)을 신축 중이었음.
  • 원고는 2017. 9.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E를 통해 피고 측과 협의, 매매가액 8억 5천만 원에 합의하고 2017. 9. 19. 피고 계좌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함.
  • E는 2017. 9. 23. 원고에게 "상가...

2

사건
2018나25816 가계약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9.경 그 소유인 양산시 C 대 334.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D을 시공자로 하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건물(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있었다. 당시 위 건물은 3층 높이로 골조공사가 이루어져 기둥과 주벽, 지붕(옥상)이 설치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신축 중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신축 중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9. 중순경 양산시에 소재한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확인하여 공인중개사인 E에게 문의하였고, 이후 E와 피고 측 F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