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9.경 그 소유인 양산시 C 대 334.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D을 시공자로 하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건물(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있었다. 당시 위 건물은 3층 높이로 골조공사가 이루어져 기둥과 주벽, 지붕(옥상)이 설치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신축 중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신축 중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9. 중순경 양산시에 소재한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확인하여 공인중개사인 E에게 문의하였고, 이후 E와 피고 측 F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