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140,0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7.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6,667,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4호증의 1, 2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