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원(부사장)의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과거 C와 H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의 영업실적 향상을 위해 이직함.
  • 피고는 36개월간의 계약기간을 두고 원고가 목표 수주를 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원(부사장) 직위를 부여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고 무효를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위임관계에 있으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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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5649 임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3.21.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140,0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7.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6,667,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4호증의 1, 2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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