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변제공탁의 효력 및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임차인)의 본소 청구(임대차보증금 반환)는 기각되고, 피고(임대인)의 반소 청구(건물 인도, 손해배상,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는 인용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20.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점유함.
  • 피고는 2016. 8. 8.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함.
  • 임대차계약은 2016. 12. 9. 묵시적 합의에 따라 해지됨.
  • 피고는 2018. 9. 13. 원고를 위해 임대차보증금 29,100,000원을 변제...

1

사건
2018나24608(본소) 손해배상(기)
2018나27010(반소) 건물명도(인도)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99.45m2을 인도하고, 2018. 9. 18.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 5. 2. 접수 제46648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6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3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3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당심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행 다음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바. 피고의 공탁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29,1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4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