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99.45m2을 인도하고, 2018. 9. 18.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 5. 2. 접수 제46648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6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3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3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당심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