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1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79,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1. 6.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매월 7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11. 6.부터 2017. 12.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의 계약 내용과 특약사항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지금 가입하고 5,148,91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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