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827,927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15일 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C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빌렸고, 원고는 피고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가 위 차용금 중 일부를 갚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8. 2. 15. C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4,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으로부터 2017. 5. 12. 5,000,000원(C은 선이자 명목으로 300,000원을 공제한 후 피고에게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