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3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1.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공동하여 16,0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1.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4.부터 D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제1심 공동피고 C는 E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소속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7. 6.경 중고 F 차량을 구매하기 위하여 매물을 알아보던 중 C로부터 피고 소유이던 G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소개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6.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1,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당시 원고는 위 매매대금에 더하여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792,000원, 관리비용 263,000원을 이 사건 차량의 매수를 위해 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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