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기망, 착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취소 및 해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함.
  • 매매 당시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공동 사용하는 것을 특약 조건으로 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철제대문을 설치함.
  • 원고는 피고가 공동 사용 의도가 없었음에도 기망하였거나, 원고가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
  • 원고는 또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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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240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 329m2 중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 4. 17. 접수 제38983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및 D 대 500m2와 E답 323m2 중 각 50/82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38984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1. 기초 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그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할 당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특약 조건으로 하여' 매도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의 지목을 도로가 아닌 '대지'로 변경하고,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철제대문까지 설치하여 사실상 도로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장해를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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