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의 추완항소 적법성 및 매매대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나,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잔액 반환 청구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임차함.
  • 2013. 10. 25.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매매대금은 3억 5천만원으로 기재됨.
  • 원고는 2014. 1. 1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

1

사건
2018나2202 임대차보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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