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임대차계약 합의해지 시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 만료가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2.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기간 2014. 9. 22.부터 2016. 9. 21.까지로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6. 9. 21. 피고와 동일 조건으로 기간 2016. 9. 22.부터 20...

3

사건
2018나2086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울산 중구 C 지상 건물 1층 중 점포 8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기간 2014. 9. 22.부터 2016. 9.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점포를 인도받아 의류판매점으로 이용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인 2016. 9. 21. 다시 피고와 사이에, 이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은 같은 조건으로 하고, 기간은 201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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