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주거생활 방해, 폭행,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93. 8. 20.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두었음.
  • 2007.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 내용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는 것이었음.
  • 피고는 원고가 조정에서 정해진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아파트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었음.
  • 2008. ...

2

사건
2018나20231 위자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9. 5.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8. 20.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다(위 법원 2007드단316).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이혼 사건에서 2007. 7.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이 유 표 다. 피고는 원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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