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법무법인 정우 작성 증서 2015년 제86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른 3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7. 7. 법무법인 정우 증서 2015년 제869호로 "피고는 2015. 7. 7. 3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기 2020. 7. 7.. 이자 연 2%(매월 7일)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2015. 7. 8. 원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및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와 원고 운영의 자동차정비소에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