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와 건물 철거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건물 철거청구)는 각하하며, 예비적 청구(건물 인도 및 철거 방해 금지 청구)는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양산시 D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임.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9. 10. 13. 원고 앞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수용 과정에서 지상 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해 피고와 2009. 3. 1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

1

사건
2018나20019 토지인도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건물 철거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는 위 건물의 철거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주위적으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며, 예비적으로 위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 철거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제1심은 이 사건소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청구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B, C 일원의 'D 택지개발예정지구'(면적 2,766,314.5m2)에서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9. 10.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 과정에서 그 지상에 건축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취득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2009. 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38,03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