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건물 철거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는 위 건물의 철거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주위적으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며, 예비적으로 위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 철거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제1심은 이 사건소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청구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B, C 일원의 'D 택지개발예정지구'(면적 2,766,314.5m2)에서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9. 10.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 과정에서 그 지상에 건축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취득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2009. 3.지금 가입하고 5,238,03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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