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28. 09:10경 C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체인블록을 감는 작업을 하던 중 체인이 왼손에 떨어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좌측 제2수지 근위지 압궤손상 및 개방성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3. 7. 28.부터 2013. 8. 11.까지 부산 금정구 D에 소재한 E병원에서 수술적 가료 및 입원가료를, 2013. 8. 12.부터 같은 달 17.까지 울산 울주군 F에 소재한 G병원에서 입원 가료를, 2013. 8. 18.부터 2014. 2. 28.까지 재활물리치료를 위하여 위 G병원에서 통원 가료를 각 시행받았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