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진의 진료계획서 및 장해진단서 작성상 고의·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28.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2수지 근위지 압궤손상 및 개방성 골절' 상해를 입음.
  • 원고는 2013. 8. 18.부터 2014. 2. 28.까지 피고가 근무하는 G병원에서 통원 가료를 시행받음.
  • 피고는 2014. 1. 29.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며 12주간 통원치료와 재활물리치료의 필요성을 기재함.
  • 근로복지공단은 2014. 2. 7.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진료계획을 4주간 통원치료로 변경 ...

2

사건
2018나196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28. 09:10경 C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체인블록을 감는 작업을 하던 중 체인이 왼손에 떨어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좌측 제2수지 근위지 압궤손상 및 개방성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3. 7. 28.부터 2013. 8. 11.까지 부산 금정구 D에 소재한 E병원에서 수술적 가료 및 입원가료를, 2013. 8. 12.부터 같은 달 17.까지 울산 울주군 F에 소재한 G병원에서 입원 가료를, 2013. 8. 18.부터 2014. 2. 28.까지 재활물리치료를 위하여 위 G병원에서 통원 가료를 각 시행받았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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