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원상회복금 1,600만 원과 손해배상금 800만 원을 합한 2,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고는 2017. 7. 21.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D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 두 계약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날 체결되었고, 계약금은 1,600만 원으로 동일했음.
  • 원고들과 피고는 각 계약금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특약함.
  • 잔금 지급기일은 2017. 7. 21.로 동일했음.
  • 피고는 2017. 7. 20. D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원고들에게 발송함.
  • 원고들은 ...

2

사건
2018나1834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 지급의무에 대한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졌고, 이에 원고들이 의무이행의 최고를 거쳐 2017. 7. 27. 피고의 이행지체를 내지 이행거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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