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직서 제출 강요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불법행위 주장 또한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PA 부산물을 해머로 부수는 작업을 수행함.
  • 원고는 2016. 7. 22.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함.
  • 원고는 2016. 7. 25. 이 사건 상병(우측 상관절 와순 파열)이 이 사건 작업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함.
  • 피고 대표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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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14 고용보험법위반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78,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6.부 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 피고에 입사하여 애경유화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중,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반 드럼 안에 굳어 있는 PA 부산물을 해머를 이용하여 부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그후피고는 2016. 12. 31. 원고에게 근속기간인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의 퇴직금 및 지연이자 합계 2,717,811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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