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78,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6.부 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 피고에 입사하여 애경유화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중,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반 드럼 안에 굳어 있는 PA 부산물을 해머를 이용하여 부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그후피고는 2016. 12. 31. 원고에게 근속기간인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의 퇴직금 및 지연이자 합계 2,717,811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