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7. 육군에 입대하여 2016. 5. 12.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중이던 2014. 12. 8. 국군홍천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임상적 추정)'를 진단받고 같은 달 9. 위 병원에서 자동 경피적 수핵제거술(APLD),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SNRB), 내측분지 신경차단술(MBB)을 시행 받았다. 원고는 이후 같은 병원에서 2015. 2. 16. 자동 경피적 수핵제거술과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2015. 3. 12.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2015. 7. 23. 자동 경피적 수핵제거술과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