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미달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인정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등급기준 미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17. 육군에 입대하여 2016. 5. 12. 전역함.
  •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14. 12. 8. 국군홍천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진단을 받고 자동 경피적 수핵제거술(APLD) 등 비수술적 치료를 수차례 받음.
  • 2016. 5. 2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추간판탈출증 L5-S1(자동 경피적 수핵제거술 상태)'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받음.
  • 부산...

1

사건
2018구합562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치분취소
원고
A
피고
울산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2. 원고에게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7. 육군에 입대하여 2016. 5. 12.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중이던 2014. 12. 8. 국군홍천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임상적 추정)'를 진단받고 같은 달 9. 위 병원에서 자동 경피적 수핵제거술(APLD),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SNRB), 내측분지 신경차단술(MBB)을 시행 받았다. 원고는 이후 같은 병원에서 2015. 2. 16. 자동 경피적 수핵제거술과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2015. 3. 12.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2015. 7. 23. 자동 경피적 수핵제거술과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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