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소급감정가액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2. 24. 망 B로부터 이 사건 상속토지 및 건물을 협의분할 상속받음.
  • 원고는 2003. 6. 21.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09,438,029원의 상속세를 납부함.
  • 이 사건 상속토지는 2015. 2. 17. 분할·합병되어 이 사건 매매토지 등으로 변경됨.
  • 원고는 2017. 1. 13.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매매토지 및 건물을 6,500,000,000원에 매도함.
  • 원...

1

사건
2018구합542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피고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06,468,038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4. 망 B로부터 아래와 같은 부동산을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 부산 연제구 C대 489.6m2 ■ 부산 연제구 D대 1,192.7m2(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상속토지'라고 한다) · 이 사건 상속토지 중 D 지상 건물 2동 면적 합계 634.71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3. 6. 21. 이 사건 상속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826,128,280원(= 토지 1,794,346,600원 + 건물 3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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