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토지는 2015. 2. 17. 분할·합병되어 이 사건 매매토지 등으로 변경됨.
원고는 2017. 1. 13.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매매토지 및 건물을 6,500,000,000원에 매도함.
원...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542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피고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06,468,038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4. 망 B로부터 아래와 같은 부동산을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 부산 연제구 C대 489.6m2
■ 부산 연제구 D대 1,192.7m2(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상속토지'라고 한다)
· 이 사건 상속토지 중 D 지상 건물 2동 면적 합계 634.71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3. 6. 21. 이 사건 상속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826,128,280원(= 토지 1,794,346,600원 + 건물 3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