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함.
  •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B(여, 25세)가 근무하던 주점에서 피해자를 알게 됨.
  • 2018. 5. 18. 00: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야식만 먹고 스킨십은 하지 않기로 약속한 후 모텔로 이동함.
  • 같은 날 1:30경 울산 남구 C 모텔 객실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더듬음.
  •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 싫다'고 하였으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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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272 강간
피고인
A
검사
서경원(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B(여, 25세)가 근무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8. 00: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이 야식만 먹고 스킨쉽은 하지 않기로 약속한 다음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경 울산 남구 C 모텔에 있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 싫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과 다리를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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