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 수법과 불량한 범행 후 태도 고려하여 징역 18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피해자 B(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괄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음.
2018. 8. 7. 01:00경, 술에 취해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정하며 "보따리 싸서 나가라!"고 말하고 선풍기를 쳐 넘어뜨림.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림.
이어서 선풍기, 빈 소주병, 발, ...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86 살인
피고인
A
검사
강지원(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피해자 B(59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집의 주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괄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8. 7.01: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정을 하다가 '보따리 싸서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옆에 있던 선풍기를 손으로 쳐 넘어뜨리자, 동거하는 기간 동안 품게 된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뭐 이런 새끼가 있어?'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위 선풍기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