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강간 및 절도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 압수된 엘지 휴대폰 1대를 몰수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 말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을 통해 알게 된 16세 피해자 C과 온라인상으로 교제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 2018. 6. 12.경 피해자가 울산에서 다른 남자와 생활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 밖 풍경 사진을 요구하여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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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15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2018고합166(병합) 절도
2018고합191(병합) 절도
2018전고1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사
서경원, 이승우, 허성환(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엘지휴대폰 1대(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862호의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150 」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목포에 거주하는 피해자 C (가명, 여, 16세)과 2017. 말경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을 통하여 알게 된 이후 실제로 만나지는 않으면서 온라인상으로 사귀기로 한 사이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6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피해자로부터 며칠 전 가출하여 울산에 있는 아는 남자의 집으로 와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도 없이 울산으로 와서 다른 남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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