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엘지휴대폰 1대(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862호의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150 」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목포에 거주하는 피해자 C (가명, 여, 16세)과 2017. 말경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을 통하여 알게 된 이후 실제로 만나지는 않으면서 온라인상으로 사귀기로 한 사이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6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피해자로부터 며칠 전 가출하여 울산에 있는 아는 남자의 집으로 와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도 없이 울산으로 와서 다른 남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