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로부터 보험관리를 받는 고객이다.
1. 피고인은 2014. 2. 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딸아이 학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곗돈이 들어오면 바로 변제하겠다. 변제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채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