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3. 27. 06:2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며느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과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와 아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려 하자 가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의사로 이를 제지하려다 피해자의 팔이나 옷깃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