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 및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아파트 입주민이자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로 일하였음.
  • 피고인은 2017. 6. 11.경 위 아파트 EF 'G'에 익명의 글에 대한 댓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게시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게시된 내용은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많이 하였고, 회장 재임을 위해 ...

사건
2018고정3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허창환(기소), 김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아파트 입주민이고,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경위 아파트 C호 자신의 집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상자가 위 아파트의 EF 'G'에 올린 글에 대한 댓글로, "정직한 분이 이런 글을 올리면 안되죠. 돈 이거 줬다고 잘한 거입니까? 2년동 안한 행동을 보세요. 고소 고발이 얼마나 많은지, 곁에서 봤으면 잘 아시겠네요. 회장 한번더 하려고 선관위원들을 해촉시키려고 발버둥치고, 왜 새털같이 많은 날이 있는데 선심쓰듯 돈주는거 선거 활동이란 걸 모르나요? 똑바로 알고 말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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