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 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 14:1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에서 경유와 등유가 보관중인 자신의 소유 E 이동판매차량(탱크로리)를 이용하여 F 지게차에 55리터의 경유를 주유하던 가운데 이동차량에 설치된 등유 밸브를 개방하여 주유량을 알 수 없는 등유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