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축권 양수를 통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취득의 위법성 및 변호사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변호사법 위반 및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방조죄로 벌금 7,000,000원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 선고함.
  •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2015. 4. 3.경 C 소유의 이축권(동해남부선 E 사업 편입 건축물에서 발생)이 피고인 B에게 230,000,000원에 양도됨.
  •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건축설계 및 허가신청 업무를 대행함.
  • 피고인 A은 201...

사건
2018고정25 가. 변호사법위반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방조
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변수량(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 4. 3.경 C의 소유인 울산 D에 있는 지상 건축물(44.2m2)이 동해남부선 E 사업에 편입됨으로써 발생되어 F의 명의로 신탁된 이축권은 울산 G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에 건물(65.55m2)을 신축한 건축주인 피고인 B에게 230,000,000원에 양도되었고, 피고인 A은 건축주인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건축설계 및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변호사법위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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