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 4. 3.경 C의 소유인 울산 D에 있는 지상 건축물(44.2m2)이 동해남부선 E 사업에 편입됨으로써 발생되어 F의 명의로 신탁된 이축권은 울산 G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에 건물(65.55m2)을 신축한 건축주인 피고인 B에게 230,000,000원에 양도되었고, 피고인 A은 건축주인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건축설계 및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변호사법위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