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주)D 내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정23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1.부터 2017. 9. 27.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한 F의 퇴직금 2,071,7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