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 근로기준법 위반 및 일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 내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임.
  • 피고인은 2016. 3. 11.부터 2017. 9. 27.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071,76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2...

사건
2018고정237, 238, 357(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송정범(기소), 정정화(공판)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주)D 내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정23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1.부터 2017. 9. 27.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한 F의 퇴직금 2,071,7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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