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의 상해죄 및 피고인 A의 존속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들이며, 피고인 B는 C과 이혼 후 재혼하였으나 다시 별거 및 이혼 소송 중인 관계임.
피고인 B는 2017. 5. 16. 피해자 A(아들)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A는
2017. 4. 24. 피해자 B(어머니)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4 가. 존속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이선화(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아들이며, 피고인 B은 C과 1980. 4.경 결혼하였다가 2001.경 이혼하였고, 다시 2013. 9.경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2016. 7.경부터 별거를 하고 2017. 1.경부터 다시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6. 11:55경 울산 울주군 D건물 E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A (33세)이 피해자의 모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