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고단804,2018고단1550(병합) 판결 사기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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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그의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중고로 판매하거나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기 범행을 저지름.
2017. 5. 29. ~ 2017. 5. 30.: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신분증을 교부받아 C 명의로 시가 3,458,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구입하고, 20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총 6,095,320원 상당의 휴대전화 대금 및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2017....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04, 2018고단155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승우(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804」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C의 아버지인 피해자 D, 어머니인 E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 생활비가 모자라게 되자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1.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너의 신용정보를 확인하여 주겠다. 나아가 장애인으로 등록을 받고, 내가 너의 동거인으로 등록을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고, 이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내가 납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