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3. 21:44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달동 번영사거리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함.
  • 같은 날 같은 시각, 번영사거리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사건
2018고단7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변준석(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3. 21:44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고바우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Downtown125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3.3.21:44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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