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고단636,2018고단1199(병합),2018고단1678(병합),2018고단2135(병합),2018고단3216(병합) 판결 사기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온라인 사기 범행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계정 대리 육성 및 중고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총 5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름.
2018고단636: 인터넷 게임 'B' 계정 대리 육성을 빙자하여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35,000원을 편취함.
2018고단1199: 인터넷 'E F' 카페에 중고 휴대폰(갤럭시 노트 5, LG V20) 및 닌텐도 3DS 판매 글을 게시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60,000원...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36, 2018고단1199(병합), 2018고단1678(병합), 2018고단2135(병합), 2018고단321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변준석, 변수량(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고단636]
피고인은 사실 인터넷 게임물인 B의 계정을 레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으며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17. 9. 16.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정을 대리육성 해 드 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계정을 대리 육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정 레벨업 수수료 명목으로 20,000원을 자신 명의 D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