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6. 18. 선고 2018고단60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14. 19: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SM5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양산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운전 중, 전방·좌우 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함.
피고인은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CR-V 승용차 좌측 앞 휀더와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2,133,68...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송민주(기소), 김정현(공판)
판결선고
2018.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9: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소재 D 앞 도로를 새마을금고 방면에서 천불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E 소유의 F CR-V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