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C과 친분이 있는 D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됨.
  •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D에게서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함.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E에 하자보수 예치금 4억 2천만 원 가량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추가 금원을 빌리기로 계획함.
  • **사문...

사건
2018고단55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대근(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C과 친분이 있는 D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가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피고인이 위 D에게서 위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변제를 미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에 하자보수 예치금 4억 2천만 원 가량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추가로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14.경 울산시 남구 F 202호 (주)E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자보수보증서'라는 제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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