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8고단37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4. 0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운전 중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킴.
이 사고로 동승했던 피해자 F(4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문지원(기소), 이재원(공판)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4. 01:06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01:06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