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범의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20. 울산 동구 소재 'D'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2018. 6. 22. 울산 동구 E시장 앞 도로에서 택시를 이용하며 요금 25,6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군 복무 중 쥐에 물려 열병을 앓은 후 알코올 의존과 우울증으로 기억력 및 판...

사건
2018고단3460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대근(기소), 임기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0. 20: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마시더라도 그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2. 14:00경 울산 동구 E시장 앞 도로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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