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23:15경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혜인학교 앞 도로를 종가로 방향에서 병영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미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