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9. 23:15경 울산 중구 약사동 혜인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

사건
2018고단3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허창환(기소), 손유빈(공판)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23:15경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혜인학교 앞 도로를 종가로 방향에서 병영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미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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