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고단326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8. 11. 16:35경 양산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 F, G, H, I에게 각기 다른 정도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J 소유의 스타렉스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함.
또한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약 50km 구간에서 운전함.
핵심 쟁점, 법...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현구(기소), 김태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6:3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배내골 방향에서 어곡동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