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11. 16:35경 양산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 F, G, H, I에게 각기 다른 정도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J 소유의 스타렉스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함.
  • 또한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약 50km 구간에서 운전함.

핵심 쟁점, 법...

사건
2018고단3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현구(기소), 김태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6:3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배내골 방향에서 어곡동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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