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D, E, F, G과 친구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여 실패하는 바람에 대부업체 대출금이 1,400만원에 이르자, 부친이 암에 걸려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경 H 메시지로 피해자 F에게 "아버지 암 수술비 및 병원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J)계좌로 송금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