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채권추심법 위반 및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고지하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상태임.
  • **2018. 3. 2.경 채무자 S에게 500만원을 대부하며 선이자 70만원을 공제...

사건
2018고단2979 강제추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상준(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재판 계속중인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 대부업자는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8.3.2.경 대부 관련 피고인은 2018. 3. 2. 17: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N시장 인근에서 채무자 S에게 2018. 4. 5.을 기한으로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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