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재판 계속중인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 대부업자는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8.3.2.경 대부 관련
피고인은 2018. 3. 2. 17: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N시장 인근에서 채무자 S에게 2018. 4. 5.을 기한으로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