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2006년, 2007년, 2008년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 7. 18. 23:5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서 대송로 57 가마솥 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

사건
2018고단2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승우(기소), 강지원(공판)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8. 16.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1. 17.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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