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8. 16.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1. 17.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