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3. 8. 선고 2018고단249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일부공소취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의 실경영자로서 양산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 40명을 사용한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7. 7. 2.부터 2017. 7. 24.까지 근무한 G을 포함한 퇴직 근로자 20명에게 총 52,075,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근로자 B, C에 대해서도 임금 체불이 있었으나, 이들은...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98 근로기준법위반(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사
이선화(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실경영자로서 일용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양산시 F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7. 2.부터 2017. 7.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7년 7월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52,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