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의 실경영자로서 양산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 40명을 사용한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7. 7. 2.부터 2017. 7. 24.까지 근무한 G을 포함한 퇴직 근로자 20명에게 총 52,075,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근로자 B, C에 대해서도 임금 체불이 있었으나, 이들은...

사건
2018고단2498 근로기준법위반(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사
이선화(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실경영자로서 일용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양산시 F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7. 2.부터 2017. 7.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7년 7월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5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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