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고단246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28.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함.
울산 남구 화합로 162 터미널 사거리에서 전방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뒷 범퍼를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E에게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은 야음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터미널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허창환(기소), 김마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23: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화합로 162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를 여천2교사거리 쪽에서 학성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