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 A(근로자)와 B(이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C(대표이사)와 주식회사 D(법인)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주식회사 D는 선박 엔진용 실린더 제조 사업장으로, A는 근로자, B는 이사(공장 설비 및 직원 안전관리 업무), C는 대표이사(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
  • 2018. 2. 9. 08:00경, A는 50톤 천장이동형 크레인으로 주형틀 운반 작업을, B는 근로자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중이었음.
  • 사...

사건
2018고단2305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4.나. 주식회사 D
검사
문재웅(기소), 정정화(공판)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소속 이사로서 공장 설비 관리 및 직원 안전관리 업무를 하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양산시 E에서 선박 엔진용 실린더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 피고인 A는 2018. 2.9.08:00경 위 사업장에서 선박엔진 주형틀을 50톤 천장이동 형 크레인(BDI-309)을 이용해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시각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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