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소속 이사로서 공장 설비 관리 및 직원 안전관리 업무를 하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양산시 E에서 선박 엔진용 실린더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
피고인 A는 2018. 2.9.08:00경 위 사업장에서 선박엔진 주형틀을 50톤 천장이동 형 크레인(BDI-309)을 이용해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시각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관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