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4.경 울산 북구 I 소재 J재활원에서 피해자 B(여, 당시 42세)에게"푼돈을 가지고 있지 말고, 내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상인들이게 돈놀이를 한 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다, 원금은 2개월 전에 미리 말하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 카드값 등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특히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약 25명의 채권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매월 원리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해 오고 있었으며, K, L카드, M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