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징역형 선고 및 배상명령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지급된 돈의 원리금 충당 여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 5월 14일부터 2017년 12월 27일까지 약 5년 7개월간 총 7명의 피해자에게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실제로는 다른 채무 변제 및 카드값 등을 위해 돈을 빌렸으며, 약속한 시기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이와 ...

사건
2018고단2276 사기
2018초기746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747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752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753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754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755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76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송민주(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E
5. F
6. G
7. H
판결선고
2018.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4.경 울산 북구 I 소재 J재활원에서 피해자 B(여, 당시 42세)에게"푼돈을 가지고 있지 말고, 내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상인들이게 돈놀이를 한 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다, 원금은 2개월 전에 미리 말하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 카드값 등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특히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약 25명의 채권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매월 원리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해 오고 있었으며, K, L카드, M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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